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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502
사기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816)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2018. 12. 31. 배상신청을 각하한 위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였다가 2019. 1. 3. 불복신청을 취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F이 독자적으로 범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K 등 5명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범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L, M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L의 경우 N이 투자설명을 하고 J이 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M의 경우 L가 투자를 소개하고 J이 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N, 피고인 J 등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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