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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65414
특별협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9,060,000,000원씩과 그 중 5,2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10, 11, 12 블록 토지 합계 50,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자신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모(公募)형 프로젝트금융(PF, Project Financing)사업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2.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2) 원,피고들과 건설공제조합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 주체들은 위 사업에 참여할 무렵인 2008. 6경 그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및 컨소시엄 구성) ② 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재무적투자자 :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 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건설투자자 : 현대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제3조 (역할 및 업무분담 ② 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은 본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공동주간사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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