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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66523 (1)
특별협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908,392,094원 및 그 중 30,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컨소시엄 기본협약의 체결 1) 에스에이치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한다

)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10, 11, 12 블록 중심상업지 10, 11, 12의 블록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10, 11 두 개 블록으로 통합되었다. 토지 합계 50,385㎡(그 후 50,425.2㎡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자신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공모형 PF 사업 공모형 PF 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2.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2) 2008. 6.경 원고와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서, 피고들(이하 피고들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은 건설투자자(Construction Investor)로서 ‘건설공제조합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공모절차에 참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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