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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3가합553847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10, 11, 12 블록 중심상업지 10, 11, 12의 블록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10, 11 두 개 블록으로 통합되었다. 토지 합계 50,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원고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모형 PF 사업 공모형 PF 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2.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2)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하여 공모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8. 6. 30. 위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컨소시엄과 원고는 2008.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 PF 사업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사업내용) ① 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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