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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816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랜드마크 건립 사업 입찰 공고 및 원고의 컨소시엄 구성 1) 서울특별시는 2008. 1. 11.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부지 중 F블록 2필지 37,280㎡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빌딩용지’라 한다

)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 빌딩을 개발, 건설, 분양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4. 29. 피고들 및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션앤랜드(이하 ‘피고들 및 소외 회사들’이라 하고, 각각을 칭할 때 편의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위 입찰에 응모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PF사업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및 당사자) ①본 협약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가 2008년 1월 11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한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지침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공동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의 구성 및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에 있다.

②아래(생략)의 출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공모에 참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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