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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3가합542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3.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10, 11, 12 블록 중심상업지 10, 11, 12의 블록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10, 11 두 개 블록으로 통합되었다. 토지 합계 50,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원고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모형 PF 사업 공모형 PF 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2.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2)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현대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하여 공모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8. 6. 30. 위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컨소시엄과 원고는 2008.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 PF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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