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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3가합564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피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10, 11, 12 블록 중심상업지 10, 11, 12의 블록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10, 11 두 개 블록으로 통합되었다. 토지 합계 50,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피고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모형 PF 사업 공모형 PF 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2.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제3조 (사업내용) ① 본 사업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 중심상업지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구파발역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통합개발을 통하여 뉴타운지구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 서북권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대상지 : 은평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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