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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5나92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종료 1)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대 445㎡와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G). 2) E의 채권자 H은 위 임의경매절차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D). 3) 피고 B는 2013. 4.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70,153,424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2013카단2573), 피고 C은 2013. 4.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47,167,123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2013카단100689). 4) I은 2013. 4. 17. 실시된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신고금액 730,777,000원)이 되었으나, 2013. 4. 26. 수원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위 임의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및 매각 그 뒤 이루어진 위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I은 매각대금 817,777,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은 2013.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811,609,417원 중 477,980,627원을 H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9,213,734원을 피고 B에게, 288,814,386원을 피고 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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