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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10 2014가합1013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2. B와 B 소유인 여주시 C아파트 105동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다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한정근담보란에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8. 11. 13. B와 ‘대출과목: 증서대출, 대출(한도)금액: 1억 원 정, 대출개시일: 2008. 11. 13., 대출기간 만료일: 2010. 11. 13., 이자율: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준금리 1.1%, 지연배상금율(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18.9%, 상환방법: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조합이 정한 매 반기 결산일’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는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659호로 청구금액 116,309,966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E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0360호로 청구금액 109,299,39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D, E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3. 8. 2.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2013. 12. 26. '합계 133,178,855원 = 채권원금 104,358,347원 이자 26,156,7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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