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7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피고 삼익산업개발에게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던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D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 삼익산업개발은 위 재건축 공사를 완성하여 2013. 10. 11. 피고 조합 명의로 D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삼익산업개발은 2011. 8.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83,468,400원에 발주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445,500,000원은 위 D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대신 지급하고, 나머지 137,968,4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6. 피고 조합, 피고 삼익산업개발과 사이에 D아파트 101동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4.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12.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3.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200281호로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024호로 청구금액 149,5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 조합, 피고 삼익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1 손해배상채권 피고 조합,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