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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43808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I(병합), J(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채권 원고들은 K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348호 청구금액 857,700,000원 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여원(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1가합3536, 광주고등법원 2012나2216)에서 “피고는, 원고 B에게 66,000,000원, 원고 A에게 263,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피고는 위 1항 기재 각 금원지급채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하며, 위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의 경락금원이나, 위 각 부동산에 한하여 그 집행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락금원이나 위 각 부동산 이외의 어떠한 피고 소유의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관련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의 가압류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1. 11. 29. 제주지방법원 2011카합401호로, 피고 D은 2011. 3. 29. 제주지방법원 2011카합10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제주지방법원 2011카합114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재단 등을 상대로, 피고 F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2793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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