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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대 445㎡ 및 위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이하 위 토지 및 단독주택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G)은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또한 E의 채권자인 소외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D)은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2013. 4. 17. 실시된 위 임의경매절차 매각기일에서 소외 I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3. 4. 5.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70,153,424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4. 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47,167,123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I은 매각대금 817,777,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바. 이 법원은 2013. 12. 26. 실제배당할 금액 811,609,417원 중 원고에게 477,980,627원, 피고 B에게 29,213,734원, 피고 C에게 288,814,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오랜 지인이고, 피고 C은 E의 남편인 소외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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