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억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9. 28. 접수 제94070호로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1. 8.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889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11. 8. 접수 제108571호로 가처분등기를, 2011.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4276호로 청구금액 32억 5,000만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12. 14. 접수 제122351호로 가압류등기를,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3160호로 청구금액 27억 5,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2. 11. 8. 접수 제116306호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한효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244호로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19. 접수 제97702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6.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51428호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