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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1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거제시 C에서 전원주택 골조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22.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8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원주택 골조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 446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D과 E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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