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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 강습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퇴직금 산정 내역, 임금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계약서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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