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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 산림 조림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12. 분 이 부분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9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액 합계 2,0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당 부분은 2015. 8. 1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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