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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통영시 E 등 3 필지 F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엔에이치 종합건설로부터 도급 받아 위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2. 23.부터 형틀 반장으로 근로 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위 현장에서 고용하여 2015. 12. 23.부터 형틀 반장으로 근로 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4조의 2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해 당 근로자들의 대표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9 번 근로자 대표 G : 2017. 2. 8. 자 합의서, 연번 20~34 번 근로자 대표 H : 2017. 2. 6.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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