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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감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7.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3,370,740원, 2016년 6월 임금 3,247,808원, 2016년 7월 임금 3,237,188원, 연차 수당 1,766,655원, 출장비 18,200원 합계 11,640591 원과 2016. 7.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2,383,755원, 교통비 52,900원, 연차 수당 600,672원 합계 3,037,32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682,91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7.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77,532원과 2015. 7. 1.부터 2016. 7.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10,37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87,9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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