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61,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F, E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