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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4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다.

장기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위 법령은 인력에 대해 요양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요양보호사와 그 외 시설관리, 식품조리 등을 담당하는 조리사, 관리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공소사실에는 ‘요양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용‘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등 참조). 이 지급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관련 법령은 피요양인원 명수에 따른 적정 요양보호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요양보호사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급여비용을 비율에 따라 감산하게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산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요양보호사를 마치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 외 조리사 등의 인원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마치 조리사 등 인원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 31.까지 ‘D’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F가 ‘D'에서 주 2회 예배를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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