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전 북 익산시 C에서 노인 요양시설인 ‘D ’에서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1 항 별표 4의 직종별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바, 위 법령은 입소자에게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사회복지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 그 밖에 사무원, 영양사, 조리 원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설 급여의 경우 요양보호 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다.
또 한 위 법령은 시설 급여의 경우 피 요양인원 명수에 따른 적정 요양보호 사의 수를 2.5:1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비율에 가산 지급하고, 요양보호 사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급여비용을 비율에 따라 감산하게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 사가 월 160 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는 입소시설 기준에 맞게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무원 E을 통해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월 분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① 요양보호 사 F은 월 47 시간 근무하였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② 요양보호 사 G는 월 108 시간 근무하였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