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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57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89,110,540원 연번 요양보호사 기간 내용 1 D 2014.10. 및 11.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부원장) 2 E 입사시(2012.11.)~2013.11.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3 F: 2012.10.~퇴직시(2013.5.)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4 G 2012.10.~현재(2014.11.)까지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5 H 2012.10~2014.6. 조리전담 2014.8.~2014.11. 조리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병행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은 인정) 6 I 2012.10.~2013.2. 조리전담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사자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산정비율 100%를 청구하였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4,500,310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이 적용됨에도,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음. 나.

피고와 영양군수는 2015. 1. 5.~1. 8.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 합계 103,610,850원(= 89,110,540원 14,500,3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고, 2015. 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103,610,85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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