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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6808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등을 제공하는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합동으로 2014. 1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5. ~ 2014. 10. 31.)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2015. 3. 13.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597,5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이하 '1-① 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보호사 C이 2013. 5. 7.부터 2014. 8. 4.까지 실제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2.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같은 법령에 따라 5,564,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이하 '2-① 처분사유'라 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①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에서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수급자이자 가족인 E에게 2014. 8. 26.부터 2014. 10. 20.까지, 수급자이자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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