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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3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노인방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위 요양기관은 2013. 9.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소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급자인 E(피고의 어머니) 및 F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장기요양급여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은 2015. 12. 3. 및 2015. 12. 23.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는데, 그 취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갑 제8호증)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 외에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도 근무하여 그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 되어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E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 7,406,175원을 지급받아 위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7,406,175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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