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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9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B 및 C 도로개설공사)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1. 11. 24.경 도로편입부지와 인접한 토지 지상의 별지 1 목록 기재 축사 8동, 정화조 및 주택 1동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건축물 내부에 시설되어 있던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 및 건축물 주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 등 지장물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건축물, 시설물 및 지장물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 건축물(축사)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단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축사 8동, 정화시설 등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이하 ‘D’라 한다) E 외 23필지 토지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고가 추진한 B 및 C 도로개설공사에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편입되었고, 손실보상 협의 시 보상금액 저평가 등의 사유로 수용재결이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1474)에서 승소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06. 11. 21. G 외 2필지 토지에 건축 중인 축사 용도의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② 2007. 2. 22. G 지상 강파이프조 및 브럭조 우사 1,514.7㎡를 2007. 3. 2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는 계고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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