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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463
건축물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중 동물관련시설(축사) 4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 B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소재 건축물{① 축사 2동, 484.75㎡, 481.8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

), ② 파이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407.7㎡ 및 부속건물 파이프조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56.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접 축사’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8. 9. 1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축사에 관하여 1998. 8.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년경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보일러실 1동 13.77㎡(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하고, 이 사건 축사와 이 사건 보일러실 1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6.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외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동물관련시설(관리사) 조립식패널조 98.4㎡ 및 동물관련시설(관리사) 시멘트벽돌조 10.64㎡에 관하여도 무단증축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두 건물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하 사실관계에서는 생략한다.

건축법 제11조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9. 3.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주 층별 용도 행위 구조 규모(㎡) 위반내용 위반법령 A 1 동물관련 시설(축사) 1990 강파이프 484.75 무단증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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