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7. 3. 24.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준보전 산지 3,327.6㎡( 축사 등 건축물 13개 동 2,907.6㎡, 임야 지반정리 420㎡ )에 가설 건축물인 축사와 컨테이너 창고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경 위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인 강 파이프구조 축사 1 동( 연면적 합계 429㎡) 을 건축하여 흑염소 축사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경부터 20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면적 1,785㎡ 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1. 가축 사육 업 등록증
1. 항공사진, 시설물 설치 사진, 위성사진,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변호인은, 본건 중 지반정리를 한 면적 부분이 아닌 축사 등으로 사용한 면적 부분은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 본문에서 규정한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산지 관리법 제 15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규정한 산지 전용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흑염소 사육을 위해 사용한 가설 건축물이 산지 관리법 제 15조 제 1 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농축 수산물의 창고 집하 장 가공시설’ 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이어서 합법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