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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3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경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창고 1동(100㎡), 축사 2동(각 면적 248.4㎡), 온실 4동(각 면적 248.4㎡)을 각 원단 보관용 일반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컨테이너 박스 1동(24㎡)을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하고, 경량판넬조로 화장실 1동(8㎡)을 증축하고, 지목이 전(田)인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976㎡를 대지화 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원단 보관용 창고로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 면적과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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