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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2구합2554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기 연천군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시설 2개 및 C 등 지상 건축물...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연천군 군계획시설사업[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연천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07. 12. 3. 연천군 고시 E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1.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경기 연천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 B, G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H, I, J, K 토지가 잔여지로 남게 되므로, 피고는 위 잔여지들도 함께 수용할 것과 ② 원고 소유의 C 등 지상 우사 제1 내지 8동을 수용할 것 등을 요구 2) 재결내용 -수용개시일 : 2012. 1. 5. -손실보상금 : 81,677,250원 -원고 주장의 잔여지 중 H, I, J 토지와 원고 주장의 건축물 중 1개동(위 C 토지상 373.8㎡ 우사 제2동)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잔여지 및 건축물 수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① 수용재결에서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K 토지)와 건축물들(C 등 지상 우사 7개동)을 수용할 것과 ② 수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들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줄 것 등을 요구 2) 재결내용 - 수용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8,786,250원을 24,255,600원으로 증액 - 수용재결에서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와 건축물들에 대한 수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시설 2개’ 및 ‘우사 7개동’에 관한 각 보상금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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