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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정93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업 장의 방화책임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소 소방점검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비 부장 F이 위 사업장 내에 정비원들의 편의를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연장 보관 및 대기실 용도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을 불법 건축하고 그 안에 옷장과 간이 침대 등을 마련해 놓아, 정비원들이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을 평소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설물 안의 전기 난로 등 난방시설과 가연물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진화하기 위한 화재 진압장비나 대 피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아무런 소방점검을 하지 않는 등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위 사업장 정비원인 피해자 G( 남, 25세) 이 2013. 12. 1. 20:30 경 이 사건 시설물 안에 들어가 전기난로를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전기 난로의 열로 인하여 의류 등의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시설물은 정비원들이 사업장 내에 있는 세차 정화시설 건물 뒤에 불법적으로 연장 보관실 용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3평 규모의 샌드위치 판 넬로 지어 진 것으로서 연장 등을 보관하는 시설인데, 평소 정비사들이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잠시 휴식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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