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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1:02 경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광주 남구 회재로 1293 힐 스테이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남구 회재로 1293 힐 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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