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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7. 13. 02: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38, 백련 산 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백련 산로 38, 힐 스테이트 2차 207 동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대리 운전으로 거주지 인근까지 도착한 후 귀가하던 도중 음주 단속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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