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7: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힐 스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매각한 점,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9. 9. 경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