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5 2018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2:30 경 아산시 남산로 126번 길에 있는 마실 주점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남로로 126번 길에 있는 힐 스테이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및 피의 오토바이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