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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2:3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데도 이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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