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0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 최종 음주 일시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5. 12. 16.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안된 2016. 10. 9.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