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275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7: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 조합장 D은 물러가라, 너가 무슨 조합장이냐,
그냥 사퇴하라”, “ 조합장하고 관리이사 (E) 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똥, 머릿속에 똥 든 것이 무슨 대표냐,
그냥 뒤져 라 ”라고 소리치는 등 수십 명의 비상대책 위 회원 및 현금 청산자 모임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 및 고발 취하서,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