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B) 의 ‘C 계정의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화성 시 진안 동 병점 역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스트 글 게시판 상에 닉네임 ‘D‘ 가 올린 “ 병역문제로 골머리 끓는 아프리카 bj E!! 한강에서 팩트 폭행!!” 제목의 본문 게시 글에 ‘C 의 계정을 이용하여 “ 개장애새끼 그냥 디져 라 그게 도움이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