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은 서울 성북구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L 외 782 필지 사업 시행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24. 설립 인허가를 받고, 2015. 5. 7. 사업 시행인가, 2015. 6. 25.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아파트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위 재개발에 반대하여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 K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구역의 M 앞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 동의서 징구 및 위 아파트 분양신청거부, 분양신청 철회 등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J은 공모하여 2015. 9. 18. 09:3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N, 2 층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함께 조합장 사퇴하라, 총무이사 물러나라, 관리이사 사퇴하라, 부정을 일삼는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등 구호를 외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라, 조합원 재산 강탈하는 조합장과 이사는 사퇴하라, 조합장 필요 없다, 도둑놈들 아 내가 니들을 믿고 내 집을 맡기냐,
조합장 씨 발 놈 사퇴 하라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합장 O, 실장 P, 총무이사 Q 등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Q, R, P의 각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R, P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기자회견 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