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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 다음’ 사이트 아이디 ‘B‘(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 6. 19:04 경 거주 지인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903동 1107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 다음‘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매일 경제에서 제공한 “E” 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 댓 글 창에 “ 그 정도면 기존 F 정당의원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긴 하나. 그동안 행적을 보니 입당해도 되 극 다. 똥물에 똥 한 방울 섞인다고 달라지냐

” 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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