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12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주택 재건축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2:15 경 번지 불상지에서 조합원 약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 도성 앞잡이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쳇 터 진입이라고 지껄이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으니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나, 참 기생충 같은 인간이 네, 너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그 라, 건방진 똥**, 꼴 갑 좀 떨지 마라 빙”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