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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7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0:30 경 청주시 흥덕구 C, 301호에서 임차 인인 D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이 물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며 ‘ 문을 열고 닫는데 뻑뻑하니, 고장난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무슨 확인을 더 하냐.

나도 집 가지고 있는데, 너처럼 그러지는 않는다”, “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고소 취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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