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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9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주식회사 B 원재료 보관 창고에서 원재료를 조리하여 통곡물 찹쌀떡 세트를 제조 ㆍ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인 호박씨( 유통 기한 2016. 5. 27.), 슈퍼 소 트엠( 유통기간 2016. 9. 24.), 백년초 (2015. 10. 15.), 건조 코코넛 분말 (2016. 3. 20.)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 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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