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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4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 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의 ‘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 ’에 해당하는지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실제 유통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조리 ㆍ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원심 판시 돈 등심의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검사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제 1 조 (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근거로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의 ‘ 유통 기한’ 을 ‘ 형식적으로 표시된 유통 기한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자가 실수로 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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