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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3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음식점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ㆍ 식품 또는 원재료( 이하 ‘ 식품 등’ 이라 한다 )를 보관하다가 판매를 위한 음식의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는 식품 접객 영업자로 하여금 판매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리의 목적으로도 식품 등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매 내지 영업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 만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D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인 ‘ 들깨가루’( 유통 기한 2016. 11. 30.), ‘ 밥이랑 해물’( 유통 기한 2017. 3. 23.) 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들깨가루’ 와 ‘ 밥이랑 해물’ 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먹기 위해 위 제품들을 분식점에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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