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 접객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경 유통 기한이 5일 경과( 유통 기한 같은 달 3.까지) 한 피자도 우 (1 개 당 320g) 33개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위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ㆍ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공문
1. 현장사진, 행정처분 이행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