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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44 판결
[약속어음금][집17(2)민,041]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 하거나 제3자 명의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교부된 수표가 반환되기까지 그 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교부된 수표가 반환되기까지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79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자기 명의의 수표를 채권자에게 발행교부 하거나 제3자 명의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본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 또는 배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또 채무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채무자는 그 교부된 수표가 반환되기까지 그 원인관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1964.12.25선고 64다 1030사건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6.11.22 원고에게 대하여 액면금 50만원으로 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하였다는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1968.9.11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주장하기를 「가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신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소외 2 명의로 된 액면금 50만원의 수표를 교부하였으니 피고는 같은 원인 채무를 위하여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과연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반환되기 전에는 그 기본채무인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항변을 하는 것인가의 여부점을 석명하고 이 점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피고 주장의 수표는 지급방법으로 교부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수표가 결재 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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