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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19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21:2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하여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쏘렌 토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2회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길옆에 버려 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 진 선반( 가로 약 70cm, 세로 약 60cm) 을 쏘렌 토 승용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51,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위에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놔 라. 씹새끼야. 알아서 한다고. 지랄하고 있어 씨 발 것”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21:3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F에게 내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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