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22:5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가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에 발길질을 하여 사고를 낼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자, 그 옆에 세워 진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64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23:05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3 세), 경위 J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 놓아 라, 씨 발 놈들 아. 뭐하는 놈들이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저항하면서 도로에 주차된 112 순찰차량인 K 소나타 승용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발로 1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152,02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이 위 I와 피해자 J(50 세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발로 위 I의 좌측 다리 부분을 2회, 위 J의 우측 다리 부분을 3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