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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8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1:3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쪽 바리! 개새끼! 씨 발 놈의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니 새끼들이 불쌍하다!

이 돌 대가리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8분에 걸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감지 실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C 파출소 내부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1 장, 휴대폰 동영상 복제 CD 1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법적 공무집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 주 취소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더욱 큰소리로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파출소에 방문한 경위가 고소장 제출 내지 고소 관련 절차를 안내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 그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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